민원안내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구비 서류
증명서 발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증명서 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정당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서 발급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민원발급대상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험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