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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생활협약

공동체생활협약서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 너를 살리는 교육, 나를 위하는 학교

우리가 소망하는 학교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 '무질서를 하지 않는 평안 '집단끼리 반복하지 않는 평화', '다음으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 '부당하게 억압받지 않는 자유'가 있는 세상이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동시에,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한 권리이다.
우리는 이 개인의 5대 권리를 개인 또는 집단이 함부로 침해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적 가치, 사회적 통념, 적법성, 도덕적 의무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원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한다.

이 의무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나와 너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선이다.

학생의 의무

우리는 공동체생활협약 정신에 따라, 나를 위태롭게 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배할 때는 선생님 각자가 판단한 절차에 따라 교육받겠습니다.

교과학습 의무

제1항(학습준비) 반드시 교과서, 노트, 필기구를 지참하되, 기타 교과에서 정한 준비물을 갖추고 수업에 참여한다. 제2항(학습특장) 교과수업에는 학교 교복을 착용하되, 체육복, 실험실습복 등 교과에서 정한 복장을 갖추고 학습한다. 제3항(제험활동) 교과수업과 관련된 모둠활동,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험활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4항(무단이탈) 상습적으로 화장실, 상담실, 보건실을 이용하지 않고, 교과교사의 허가 없이 교실 또는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제5항(언행분) 교사의 가르칠 의무에 지장을 주는 폭력, 폭인, 야유, 조공, 지시 거부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인행을 하지 않는다.
제8항(학습자세) 수업 중에는 선생님과 학우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학습내용에 대한 의문점은 선생님께 항상 질문하며 민학 분위기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항(학습테만) 거울, 화장품, 음식물, 전자기기, 만화, 기타 물품으로 '나'의 학습을 산만하게 하거나 '너'의 학습에 지 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8항(학습기부) 고의, 또는 습관적으로 교과수업에 불응하는 행위, 교과 이외의 공부를 하는 행위, 졸거나 엎드려 자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9항(학습방해) 의도적인 잡담, 노래, 장난, 욕설, 조롱, 등의 다른 학생을 불안하게 하고 학습활동에 피해를 주는 인행 하지 않는다.
제10항(권리제한) 제1항제9항의 의무를 어기거나, 그 밖의 다른 사람의 학습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나'의 권리를 제한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학교생활 의무

제1항(학생휸연) '나'와 타인의 건강, 다른 학생의 명예와 지역주민의 생활에 해를 끼치는 범법 행위이므로 흡연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제2항(학생폭력)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피해 학생의 명예와 삶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폭력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제3항(학습방해) 교사가 판단한 '나'의 불성실한 수업태도와 불손한 인행은 다른 학생의 학습에 피해를 주는 범법 행위이므로 하지 않는 다.
제4항(시설훼손)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인 부주의, 장난 등으로 학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불결하게 사용하지 않는 다.
제5항(수입특장) '나'의 건강 상태, 계절, 날씨, 교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정한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는다.
제6항(머리모양) '나'의 얼굴 생김새, 취향, 유행, 개성 등을 고려하여 머리를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
제7항(장신구) '나'의 취미, 건강, 우정, 종교에 따라 반지, 노리개, 목걸이, 팔찌, 귀걸이로 몸을 치장할 수 있다. 신체를 훼손한 염려가 있는 문신을 하지 않고, 귀고리, 피어싱으로 치장하지 않는다.
제8항(얼굴화장) '나'의 피부를 보호하고 수업 시간에는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9항(신발차용)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이 도사리는 등하굣길 등에서는 반드시 실외화를 신는다.
제10항(권리제한) 제1항~제8항의 의무를 어기거나, 그밖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나'의 권리를 일부 제한받거나 포기한다.

교원의 의무

우리는 공동체생활협약 정신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사는 힘을 길러주겠습니다.

교수학습 의무

제1항(학습 목적) 모르는 것을 잘 알게 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주며, 안 하는 것을 스스로 잘 하게 한다.
제2항(학습 내용) 모든 교과마다 지식을 폭넓게 배우고, 기능을 제대로 익히며, 바른 태도를 갖도록 교육한다. 제3항(학습 방법) 저마다 갖는 특성과 교과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하면서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 교육한다.
제4항(학습 활동) 모든 교과마다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고르게 교육한다.
제5항(학습 평가) 모든 교과의 교수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하고, 성취 결과를 지필로 평가한다.

생활교육 의무

제1항(학생보호) 부주의, 동료갈등, 무단이탈 등에 의한 안전사고, 학교폭력, 일탈행위 등 학생의 심신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 록 철저히 교육한다.
제2항(학습보장) 학생의 불성실, 손, 지시 불이행 등에 의한 수업중단, 불안감, 학습 훼방 등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 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한다.
제3항(개별교육) 기초학력 미달 학습의욕 상실, 학습 참여 거부 및 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마다 지닌 특성과 치지를 고려하여 교육한다.
제4항(공간교육) 학습 규범을 어기는 행위(학습 태만, 학습 방해 지시 거부 등)를 할 경우, 당사자와 피해자의 학습한 권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공감 교육법칙(교육, 예고, 집행, 포용)을 적용하여 바로잡는다. 이때 교육법칙의 단계별로 내용을 기록하고 자료를 공유하여 교육한다.
제5항(회복교육) 포용한 후에도 선을 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예고한 벌칙(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집단에게 직접 사죄, 권리 제한, 고발, 신도지분 등)을 엄하게 집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해 준다.

2025년 3월 1일

광 덕 고 등 학 교